차입금과다 임대업 법인에 대한 간주익금차입금과다 임대업 법인에 대한 간주익금
Posted at 2011. 11. 23. 15:14 | Posted in 세금정보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정기예금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차입금 과다법인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차입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차입금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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