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적용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적용

Posted at 2011. 11. 23. 13:16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한 후 그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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