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국심99서1457임원상여금-국심99서1457
Posted at 2008. 6. 2. 13:40 | Posted in 세금정보[국심99서1457, 1999.12.29]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총액한도 내에서 직원의 상여급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지급하였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후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의 지급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보수한도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쟁점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한도액 이내에서 직원의 상여금지급시기와 동일하게 같은 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임원급여 및 상여금지급에 있어 별도의 지급규정없이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1998.9.18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당시에는 임원상여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시에 1994∼1997년도의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는바, 동 의사록에는 임원별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 하고 1994년도 임원보수한도액을 1억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각 연도의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만 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보수규정은 직원의 기본급여, 제수당,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임원에게 적용하는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임원의 상여금도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각자 지급시기에 걸쳐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임원의 상여급지급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전시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일반직원의 급여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당시 지급기준없이 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심사청구시 제시한 주주총회의록에도 임원에 대한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어 이를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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