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Posted at 2008. 5. 3. 15:54 | Posted in 세금정보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1.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자가 신고기간 경과 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로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합계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
2. 1차분은 차익, 2차분은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재산-2369, 2004.08.24
【질의】
동일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1차분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소득)이 발생하고, 2차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회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선양도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즉, +소득)이 발생하고, 후양도자산에서는 결손금(즉,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선양도자산에서 공제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동 금액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합산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감면세액 등)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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