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세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으며, 각각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한다.(DS)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각각의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업소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연도 중에 종업원의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 납부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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