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사업소세

Posted at 2007. 12. 2. 12:52 | Posted in 세금정보

- 사업소세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으며, 각각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재산할

매년 7 1(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한다.(DS)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각각의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 1일부터 7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업소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연도 중에 종업원의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 납부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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