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에 해당하여 환부받을 수 있다.
가령 지방세 감면대상 기업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의 것은 환부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정13407-151,
[질의]
당 법인은 사업용자산취득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위와 같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함에도 창업당시 담당자의 무지와 실수로 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감면대상분은 환부대상임.
세정13407-191,
[질의]
1. 본인이 근무하는 서울시 ○○○ 소재 (주)○○○○는 사립인 ○○박물관을 건축하여
2.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7조(구: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제2조) 및 ○○ 구구세감면조례 제6조(구: ○○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 제2조)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됨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환부받고자 할 경우 이견이 있음.
[회신]
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는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과오납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과오납된 세액을 환부하여야 하지만 과오납된 지방세인지의 판단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제25조의 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76.12.31. 신설)
제7조【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1.12. 개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74.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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