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증빙부동산임대용역-증빙

Posted at 2008. 4. 3. 10:07 | Posted in 세금정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임대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만을 의미한다.

 

법인46012-199, 2000.01.20.


【질의】
  1.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지.
  2.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3.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46011-10496, 2001.04.09.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과 관련된 아래의 예규 중 송금영수증제출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46012-19, 2000.1.20.).
  <갑설> 위 예규에서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미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제출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을설> 위 예규에서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하므로 미등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간이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송금하고 관련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회신】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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