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건설자금이자

Posted at 2008. 3. 17. 11:45 | Posted in 세금정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자본화는 토지의 취득시점까지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련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서이46012-10619, 2003.03.26

 

【질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 취득일 (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 취득일 이후 건축물 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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