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Posted at 2008. 2. 21. 16:06 | Posted in 세금정보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환산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등급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세법상 규정은 위와 같은데, 다만 과세당국에서도 과거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구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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