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사업양도

Posted at 2008. 2. 15. 17:45 | Posted in 세금정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하거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또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거나 종업원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판단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삼-2667(2006.1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2490, 2007.09.04
[질의]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에 연이은 3개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각각의 호수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동 사무실을 동시에 매각하고 잔금수주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양수 즉시 법인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643(1998.7.2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276(1999.8.3.)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자"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가 당해 사업의 양수 이후 당해 양수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42(1997.7.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80(1998.12.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8, 2008.01.08

[질의]
씨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외상매출금을 포함한 당좌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일체의 부채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로서 회사의 종업원은 양도일 현재 모두 퇴직(퇴직금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양수인은 퇴직인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를 허용하며 거의 대부분의 종업원은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2467, 2007.09.03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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