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분 연말정산2010년도분 연말정산

Posted at 2010. 12. 3. 19:15 | Posted in 세금정보

2010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항목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이며, ‘특별공제는 지출내역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구분

연령 조건

소득금액 조건

배우자

제한 없음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1990.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인적공제는 위 표와 같이 연령과 소득금액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 경우 동거하지는 않지만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와는 그 의미가 다른데요,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4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1,000만원이고 경비가 8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200만원 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적자가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공제 외에 위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인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2010년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50만원이 공제됩니다.(홀로 사는 독신여성, 가족과 같이 사는 세대주 아닌 미혼여성은 제외)

 

그 외에 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이면 150만원, 4인이면 250만원 공제)

 

[특별공제]

 

‘특별공제’란 ‘지출한 금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무보험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며, 개인보험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근로자가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2000년 말까지 가입하였던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가 공제되므로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가령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3% 900,000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로 지출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대상자

공제액

그룹 1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그룹 2.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그룹 2

그룹1.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만약 총급여의 3%이상을 지출한 경우 위 표와 같이 지출대상자에 따라 각각 공제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봉 : 3,000만원인 근로자

그룹 1 )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그룹 2)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50만원

☞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 (3,000만원 * 3% - 50만원) = 60만원

(자녀 등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므로 미달액을 차감 후 공제)

 

주택자금공제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액)

주택마련저축

저축 불입액 x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또는 6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x 40%

월세공제

월세 지출액 x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또는 600만원 한도)

* 600만원 한도 적용대상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근로자가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월세지출액의 40%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되며, 위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의 한도는 모두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6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006년도 대출 분부터는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만 공제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도 2006년도 가입 분부터는 가입 당시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공제한도에 따라 전액공제기부금(100%한도), 특례기부금(50%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한도), 지정기부금(10%, 20%한도)으로 구분됩니다. 가령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지정기부금한도는 200만원이 되므로 종교기부금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1~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됩니다.

기부단체가 전액공제기부금단체인지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는 해당 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한도 계산시의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직불, 선불카드는 25%)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맞벌이의 경우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펀드공제

 

2008 10 19 신설되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10 19일 이후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그 전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날 이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식형 펀드

구분

장기회사채형 펀드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적용 대상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분기별 300만원 이내( 1200만원)

가입 한도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3년 이상(적립식 투자)

투자 기간

3년 이상(거치식 투자)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 공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포함)

세제 혜택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포함)

2009.12.31 까지

가입 기한

2009.12.31 까지

  

[Tip]

 

(1)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가령 1년차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본인의 세율이 16.5%(주민세 포함)를 적용받는다면 495,000원을 환급받으므로 16.5%의 수익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에는 어떨까요? 2년차에도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495,000원을 환급받으므로 495,000/600만원 = 8.25%가 되고, 3년차에는 495,000/900만원 = 5.5%가 되어 세금환급의 효과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2) 맞벌이(모두 직장인)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율(의료비는 3%, 신용카드는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므로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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