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Posted at 2011. 6. 28. 10:50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에서 임직원을 위한 식대 지원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지원금은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사대 외에 아래와 같이 식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할만 하다.

[원천세과-190, 2011.04.04]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1 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가 아님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2009.1.15. ○○○○유통공사는 식대보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매월1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임직원 및 상용직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대외 파견근무자 등에게는 같은 금액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함

   - (본사) : 본사건물 내부의 구내식당을 포함한 4개 업체(2개 식당, 1개 커피숍, 1개 편의점) 11개소의 외부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단위로 임직원이 자유로이 같은 업체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한 후

    ㆍ 계약업체가 익월 5일까지 수령한 식권을 본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로 결제함

       공사는 일부 편의점과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식권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 ,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지사1) : 일부지사는 인근 식당과 구두로 식권 사용을 합의하고 분기단위로 직원이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위 업체들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한 후 월별 이용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지사2) : 일부지사는 임직원들이 식권사용 없이 자율적으로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함

 

. 관련사례

서면1-1603, 2007.11.22.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서면1-1614, 2006.11.30.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46013-21, 2001.9.20.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165, 1996.11.13.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1997.04.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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