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Posted at 2012. 12. 14. 16:39 | Posted in 세금정보

자본금의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시가가 10,000원인 주식을 8,000원에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신주인수자는 주당 2,000원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즉 기존 주주로부터 2,000원 만큼씩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가 과세된 후 해당 주식의 시세가 떨어져도 한 번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시세가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자칫 세금만 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저가로 3자 배정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특수관계자 여부 및 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과가 되는데, 실제 과세대상 차액을 구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은 증자 후의 주당 평가액에서 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증자 후의 주당 평가액은 {(증자전 주당 평가액 * 증자전 주식 총수) +(주당 인수가액 * 증자 주식수)} / (증자전 주식 총수 + 증자 주식수)으로 계산한다.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시세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증자전 주당 평가액은 보충적평가액(또는 시가)으로 하며, 상장법인은 권리락일 이전 2개월간의 시세의 평균액으로 한다.

 

과세대상금액이 계산되면 1억 이하 10%, 1~5 20%, 5~10 30%, 10~30억원 40%, 30억원 이상은 50%로 과세되는데, 세율 적용시 증여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의 수가 많은 경우 적용 세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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