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Posted at 2008. 11. 14. 10:39 | Posted in 세금정보
 

종중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종중의 법인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일반적인 종중의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거주자로 취급을 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소득은 그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종중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 외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면 당연 의제 법인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였다 하여도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 의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은 비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고정자산으로 임대사업(사업소득수입)을 한 경우라면 제외될 것이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는 것이 좋은지, 법인세를 내는 것이 좋은지는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세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세율이 9~36%가 적용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가 없는 대신 세율이 13%, 25%로 낮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특례에 의해 법인세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일 46014-1051 (1997.04.29)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재일 46014-2346 (1997.10.02)

1.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중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www.semuw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