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종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Posted at 2008. 11. 14. 10:38 | Posted in 세금정보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만약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의 재산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면4 -2464, 2006.07.26

 

[질의]

 

- 본인이 고령이라 20년이 넘은 종중선산을 지난3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젊은 후손으로 명의변경(종중단체명의)하고자 함.

- 현행 등기상 ○○○3인 ○○○2인 등의 명의(연명)로 있는 것을 단일 종중단체명의로 수속코자 함.

 

여기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귀청에서 소관하고 있다(행장부안내)기에 감액 또는 면세 등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 혜택이 없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법률 제750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1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8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유사사례

 

서면4 -1494, 2004.09.22

 

[질의]

 

1. 35년전에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형식이 좋은지 또는 매매형식이 좋은지 여부

2.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반증여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재삼 46014-416, 1999.0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 제4502)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세무사 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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