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에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이혼위자료에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Posted at 2008. 11. 27. 20:25 | Posted in 세금정보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이다.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권을 이전해준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이를 매각하는 시점에 기존의 양도차익도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없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계산시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하게 되므로 그만큼 양도차익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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