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줄일 기회가 왔다.다주택자 양도세 줄일 기회가 왔다.
Posted at 2008. 12. 8. 21:58 | Posted in 세금정보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법 시행 이전에 다주택자인 경우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로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예정인데,
현재 2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올해 말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 중이면서, 내년 이후에도 몇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은 특례기간 중에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며, 내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기간 이후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 올해 말 현재 다주택자는 =
올해 말 현재 1세대 2주택자이거나,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내년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없다면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2010년말까지 양도해야만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45%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말 현재 2주택자로 A, B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내년 이후 C주택을 신규 취득해 3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기간 중 A나 B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45%세율이 적용되며,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할 경우 60%세율이 적용된다.
신규 취득한 C주택은 특례기간 중이나 이후에 양도해도 완화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올해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특례기간 동안에 양도해야 하며,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하든지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 내년 이후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
올해 말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내년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됐다면, 신규주택은 언제 양도하든지 상관없이 완화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말 현재 무주택자인데, 내년부터 2010년말 사이에 A, B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이후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역시 45% 세율을 언제든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말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A주택을 보유중인데 내년 이후 B, C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보유 중인 A주택은 특례기간 중에 양도해야만 45%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B나 C주택은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해도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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