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
Posted at 2008. 2. 16. 14:16 | Posted in 세금정보2008년 이후의 배우자간 증여에 대하여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으로 상승 조정되었다. 즉 10년간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한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는데, 취득가액 4억원, 증여시점의 시가 6억원, 향후 양도예상가액 8억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세금절감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양도세(주민세 포함) 예상액 |
1주택자의 경우 |
2주택자의 경우(50%세율) | ||
증여 없이 양도 |
증여 후 양도 |
증여 없이 양도 |
증여 후 양도 | |
14백만원 |
5백만원 |
197백만원 |
98백만원 |
※ 총보유기간을 10년으로 가정
위에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세금절감액이 어느 정도 있지만 증여시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액이 더 많아질 수 있고, 2주택자의 경우 50%세율을 가정하면 세금부감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주택 등을 증여하여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절세 효과가 없어지고, 증여세와 취ㆍ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양도 당시에 이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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