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의 주택해당 여부놀이방의 주택해당 여부

Posted at 2008. 2. 27. 13:45 | Posted in 세금정보

 

아파트를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례

비과세는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조○미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아파트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미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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