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감면기간중 취득)과점주주의 간주취득(감면기간중 취득)

Posted at 2007. 12. 2. 12:33 | Posted in 세금정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감면기간 중에 간주취득이 성립된 경우 간주취득이 성립되는지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종전에는 취득세 감면기간 중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세정13407-734, 2000.06.10. ), 2001년 대법원 판례(대법원996897, 2001.1.30.)가 나온 후부터는 감면기간 중에 간주취득이 성립된 경우라도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세정13430-392, 2001.10.04.)

다만, 2006년부터는 위 문구가 삭제되었다.

 

세정13407-734, 2000.06.10.

 

[회신]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AD주식회사가 외국인투자비율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만큼 취득세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조항의 취지에 따라 과점주주 A의 외국인투자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됨.


세정22670-6750, 1986.06.05.

 

[질의]

외자도입법상의 어떤 합작투자기업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회사   A가 그 소유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회사 B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1. B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납   부하여야 하는지?

2. 위 합작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기간 중에 있다면 B는 위   취득세로부터 면제되는지?

3. A B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B A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질의1 2에 대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   2호 규정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3 에 대하여, A.B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특수관계있는 자들간의  주식양도.양수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996897, 2001.1.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정13430-392, 2001.10.04.

 

[회신]
1.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적용문제는 대법원판례, 심사결정,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하게 결정되어 일선 지방세운영에 혼선 초래

 

우리부 유권해석사례

심사결정

대법원 결정

- 비과세ㆍ감면대상인정

(내무부세정 1268-5664, 1981.4.11.)

- 비과세ㆍ감면불인정

(내무부세정 13430-290, 1999.3.10.)

- 비과세ㆍ감면대상인정

(행자부세정 13407-993, 2000.8.10.)

- 비과세ㆍ감면대상불인정(내무부심사97-99)

- 비과세ㆍ감면대상인정

(행자부심사)

감사원심사결정은 비과세감면대상으로 인정

(감심 제349,

 1999.11.23)

- 비과세ㆍ감면대상불인정 (대법원996897, 2001.1.30.)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 주식발행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은 아래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운영하되,
다만, 구법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ㆍ감면처분판단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징할 수가 없음.

 
지방세정담당관-519, 2003.07.18

 

[질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소유부동산 중 취득당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임대사업중인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2.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산출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996897, 2001.1.30. 참조)인바, 지방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2.
질의 2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주식취득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83103, 1983.12.13. 참조), 귀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미 등록세 및 취득세가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인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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