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점주주의 간주취득

Posted at 2007. 12. 2. 12:18 | Posted in 세금정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특정인이 법인의 5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간에 주식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05

2005.12.31 이전

2006.1.1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43)

 

1조【시행일】
이 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5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 7 1일부터 시행한다.

 

3조【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세  (0) 2007.12.0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감면기간중 취득)  (0) 2007.12.02
(지방)과오납  (0) 2007.12.02
자가공급(면세전용)  (0) 2007.11.29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계산방법  (0)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