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법인세법특수관계자의 범위-법인세법
Posted at 2007. 12. 7. 17:28 | Posted in 세금정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법인(갑)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1.~3.에 규정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갑” ß---------à “A법인” ß-------------- “1.~.3”
(특수관계) (30%이상 출자)
5. 1.~3.에 규정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
“갑” ß--------à “B비영리법인” ß----------------- “1.~.3”
(특수관계) (50%이상 출연 및 설립자)
6. 4. 또는 5.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갑” ß--------à “C법인” ß-------------- “A법인 또는 B비영리법인”
(특수관계) (50%이상 출자)
7. 당해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50%이상 출자) (50%이상 출자)
“갑” ß----------- “A법인” ß------------ “B법인 또는 개인”
↑ ↑
└----------------------------------------┘
(특수관계)
8.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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