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부가세법상 용역의 수익인식 시기법인세법,부가세법상 용역의 수익인식 시기

Posted at 2008. 11. 14. 10:36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세는 과세기간(보통 1.1 ~ 12.31)별로 계산을 하므로 2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언제 매출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대가 6억원인 용역을 2008 11월부터 2009 3월까지 5개월에 걸쳐 제공하면서 112억원, 1 2억원, 3 2억원으로 나누어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3월에 6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다만, 그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11, 1, 3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매출의 인식은 부가가치세법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매출을 인식하면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해 매출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도 인정을 해준다.

1년 이상의 장기 용역의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일반적인 장단기용역 모두 진행율에 의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11, 1, 3 3회로 나누어 교부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용역제공 완료일인 2009년에 전체 매출을 인식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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