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
Posted at 2008. 11. 24. 17:30 | Posted in 세금정보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며,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
*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가령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잘못되었더라도 5년 뒤에는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크게 늘어나게되므로 납세자로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그 적용에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A씨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했고,
국세청 조사결과 A씨가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소한 수입금액에 맞춰 주요 재료비, 인건비 등을 장부에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A씨에게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A씨는 즉각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A씨는 국세청이 자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탈세를 했다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A씨는 "통장에 입금된 현금 수입금액 일부를 단순 신고누락한 것일 뿐이며 조세포탈을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다. A씨의 소득누락을 단순 신고누락으로 판단하기에는 인위적으로 '그림'을 맞추려고 한 흔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국세청은 "A씨는 현금수입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 관리했고 이 중 현금매출액의 20%정도만 계상하고 80%는 누락시켰다"며 "또 임의로 축소한 수입금액에 맞춰 원재료비 등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는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부정한 의도를 갖고 조세를 포탈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원은 "현행 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며 "A씨는 상당기간 동안 현금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고 이에 맞춰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 지속적인 장부조작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누락한 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매출액의 신고 누락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사례]
국심2006중2783,
단순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면1팀-794,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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