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Posted at 2007. 10. 30. 16:35 | Posted in 세금정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단순경비율대상자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도ㆍ소매업 등은 9,000만원 미만('06년 귀속부터는 7,200만원), 제조업 ㆍ음식점업ㆍ건설업 등은 6,000만원 미만('06년 귀속부터는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ㆍ사업서비스업ㆍ사회및개인서비스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06년 귀속부터는 3,600만원)

2. 적용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타가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 0.3%)로 적용한다.
어업,광업, 건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등은 자가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인적용역사업자(94번대코드)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적용한다.
  - 수입금액 중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액은 초과율  적용.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장애자의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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