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개정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개정

Posted at 2013. 1. 4. 18:15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3년 소득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2,000만원에 대하여 최대 24% 세율만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상됩니다. 올해 소득을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1월 경에 신고된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녀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지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일년간의 총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가족간에 증여를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 자녀에게는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의 만기를 분산하여 연도별로 과세기준에 미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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