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독립성기준)중소기업의 범위(독립성기준)

Posted at 2008. 3. 11. 15:06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을 일부 준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바,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을 판단할 때는 국내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해당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 홈
> 자료마당 > 중소기업범위해설 > 질의응답사례 중에서..

 

□ 독립성기준의 개정내용은?

Q.질 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구체적 개정내용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가?

A.응 답

중소기업의 질적기준인 독립성기준의 변경으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개정법령의 공포·시행일이 05.12.27일 이므로 독립성 기준에 벗어나는 기업은 동일자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상장법인으로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 대기업이 투자한 기업도 중소기업인가?

Q.질 의

거대한 외국기업이 투자한 국내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가?

A.응 답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법제처 유권해석 06-0089, 06.7.7)

 

부 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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