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Posted at 2008. 1. 17. 10:54 | Posted in 세금정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 참석 등 이사의 직무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는 비거주자인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1671, 2004.08.13

 

[질의]
1. 임원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비상근임원(대표이사 배우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무배당○○연금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2. 비상근임원에게 퇴직시 퇴직금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처리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질의회신(법인46012-2912, 1998.10.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2-2912(1998.10.8.)
법인이 임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비상근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현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2114, 998.07.28.

 

[질의]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비거주자인 재미교포)를 선임한바

-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이며,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액과 이사회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지로 지급할 경우

-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상법상 이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지며, 연간 20회정도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사활동비로 짝수달은 300만원 홀수달은 250만원을 지급함.

 

[회신]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일46017-507, 1998.08.14.

 

[질의]

당사는 제14기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에 의거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음.

동 사외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 미국영주권을 소유한 미국공인회계사임.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으로서,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매월일정금액과 이사회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

상기와 같이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항공료 등 실비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2. 이사회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당사의견>

- 지급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거 간이세율조견표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항공료 및 체재비지급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봄.

 

[회신]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조세조 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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