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부동산 증여

Posted at 2008. 4. 29. 01:06 | Posted in 세금정보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취임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불거지곤 한다.

오늘 실린 인터넷기사 중에 곽수석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내용을 보면,

곽수석이 소득이 없었던 유학시절인 90년에 신사동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30%를 증여받고, 2003년에 20%를 증여받았다. 소득이 없었던 시절에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의문이며,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나눠서 아들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하여 증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해주곤 하는데, 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통상 시가가 올라가면 기준시가도 같이 상승하므로 부동산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을 것이며,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기준시가는 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이 되므로 현금 1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시세가 1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90년과 03년에 나눠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의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똑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시기를 분산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한번에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시기를 분산하게 되면 세금이 적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2억원을 한번에 증여하면 1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3천만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1억원씩 두 번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된다.(증여시기를 분산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하게 되면 서로 합산하므로 한번에 증여하는 것과 같게 된다.)

직장인들이 연금저축을 들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증여시기를 분산하여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은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다만, 현금과 달리 통상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므로 위와 같이 분산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증여세를 더 낼 수도 있으므로 꼭 절세가 된다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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