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6억이 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semuwang
2007. 11. 5. 12:56
질문 :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 시가는 약 8억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세대가 양도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즉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한다.
가령,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여 8억원에 양도하여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총 2억원의 양도차익 중 5천만원(2억원 * (8억원 - 6억원) /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결국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