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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많아진다
semuwang
2007. 11. 5. 13:00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고, 세율도 양도차익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2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 2006년 이전과 2007년 이후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았다.
※ 양도한 아파트의 내역
취득가액 : 3억원, 양도가액 : 4억원, 보유기간 4년, 기타 경비 : 없음
<계산 내역>
(단위 : 원)
양도 시기 |
2007년 이후 |
2006년 이전 |
양도차익 |
100,000,000 |
1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음 |
10,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97,500,000 |
87,500,000 |
세율 |
50% 단일세율 |
36% 누진세율 |
양도소득세 |
48,750,000 |
19,800,000 |
즉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2006년 이전에 양도한 경우(19,800,000원)와 2007년 이후 양도한 경우(48,750,000원)의 양도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