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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상속주택

semuwang 2007. 11. 5. 12:56

질문 : 5년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대구 소재)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용인 소재, 3년 이상 보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동생과 같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제 지분은 60%이고, 동생 지분은 40%입니다. 동생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상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아파트를 팔 계획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였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게 되면 그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채만을 비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으로 보게 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가령 피상속인이 A(소유기간 5년), B(소유기간 2년) 두 채의 주택을 상속하였고, 첫째 아들이 A주택을 상속받고, 둘째 아들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첫째 아들이 본인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둘째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받은 주택 중 1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