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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및 거주 요건

semuwang 2007. 11. 5. 12:51

질문 : 2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취득일 이후부터 계속 살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이 생겨도 양도세를 내지 않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양도하는 시점에만 1주택을 보유하면 되므로, 홍길동씨가 A와 B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A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A아파트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그 후에 B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B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외에 추가로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였고, 1년 뒤면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므로 1년 뒤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 거주기간의 확인방법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기본자료는 주민등록의 전입일과 전출일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도한 주택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요건을 증명하지 못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거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