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구성요건
※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1세대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아들이 각각 따로 살고 있고 집을 한채를 보유하다가 아들이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줄 알았는데 부모와 아들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세대'란 거주자(개인을 의미함)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세대구성은 본인과 그 배우자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이 된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가 되는 경우
1)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 그러므로 부모와 아들(미혼, 29세)이 따로 거주를 하면서 각각 주택을 한채씩 소유하고 있고 아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 이러한 1세대인지를 판정하는 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양도하는 시점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본다.
- 부부간에는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