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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소득세법

semuwang 2007. 12. 6. 19:25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소득세법(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기타, 양도소득)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주자(갑)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갑의 친족

2. 갑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갑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갑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갑 및 1.~3.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잘지분)의 30%이상 또는 갑이 대표자인 법인

 

(대표 : 갑)               

ß---------à A법인 ß-------------- “갑, 1.~.3

         (특수관계)                 (30%이상 출자)  

 

5. 갑과 1.~3.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  

ß--------à B비영리법인 ß---------------- “갑, 1.~.3

         (특수관계)                     (50%이상 출연 및 설립자)  

 

6. 4. 또는 5.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ß--------à C법인 ß-------------- A법인 또는 B비영리법인

         (특수관계)                  (50%이상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