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한다.
1.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아래 소득은 비과세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
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2. 아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퇴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수년간의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일수는 1년으로 본다.
① 과세표준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② 산출세액(납부세액) = (과세표준 * 1/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위 계산식 중 퇴직소득공제란 아래의 ①과 ②의 합을 말한다.
① 퇴직급여의 50%
② 근속연수에 따른 아래의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