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semuwang 2008. 2. 16. 13:06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를 받은 후 이를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최초 증여

반환 증여

1)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비과세

비과세

2)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후 ~ 6개월 이내에 반환

과세

비과세

3) 증여를 받은 후 6개월 이후에 반환

과세

과세


         ※ 금전의 경우에는 항상 과세된다.

※ 1)에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개인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서사-3543, 2007.12.12


[질의]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B)이 2007.10.1. C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2007.11.15.에 C법인이 개인(B)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임.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을설> 증여세과세대상이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최초의 거래가 증여세과세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법인에게 증여시 법인에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