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중과세 배제 주택(기타)

semuwang 2007. 10. 30. 16:28

1. 사원용임대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① 일정한 미분양주택을1995.11.1일부터 1997.12.31일까지의 기간 중(199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1998.3.1일부터 1998.12.31일까지의 기간중(1998.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서울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어여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4. 상속주택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을 말한다.

5.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

7. 소형주택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이하(토지 포함)이고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 전용면적이 60㎡(18평)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 건평이 60㎡(18평)이하이고 대지가 120㎡(36평)이하인 것이며
    -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소형주택의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주택 및 위 1~6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1개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를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