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중간예납추계액신고

semuwang 2007. 10. 30. 16:45

소득세는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2를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서 11.1~11.15일 사이에 고지하며 이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신고라고 한다.

1. 당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의 종합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2. 위 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