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semuwang 2007. 11. 5. 12:59

질문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질문과 같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이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다른 주택이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만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