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semuwang 2008. 5. 1. 13:35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는 제외)

만약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임대소득의 신고는 누락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

 

국심2007중1170, 2007.10.17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는 2001.5.25.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사항 및 세액계산 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2007.1.12.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우편물 배달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2007.1.12. 고지한 것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2006.5.31.)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분류상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세목으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건은 청구인이 2000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5중543, 2006.1.31., 2004서4100, 2005.5.19.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