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과 이익배당 한도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의 한도는 상법상 “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이므로 법인이 보유한 현금이 이보다 많다고 하여 모두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
이 중 이익잉여금을 보면 적립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적립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나누어 지고,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가령,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기업발전적립금은 각각 조특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규정인데, 동 적립금을 배당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기업발전적립금의 경우 구법인세법에 의해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상법상 이익배당의 한도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7.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2002.12.11 삭제되었으며, 이와 함께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인 동법 제146조도 개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 전입) 외 사용에 대한 추징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규정은 2002.12.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02.12.11 이후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 전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예규]
서이46012-10654, 2003.03.28
【질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설정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임의처분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646, 2003.3.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46012-10646(2003.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기업발전적립금
☞ 기업발전적립금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6조는 2001.12.31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였는 바,
따라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 전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에 의하여 추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부 칙 (2001.12.31. 법률 제6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ㆍ제12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2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예규]
서이46012-11717, 2002.09.13.
【질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비상장대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오류로 계상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상의 적정유보소득을 구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추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자기자본금액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재계산하고 필요금액 이상으로 설정된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923, 2002.10.21.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