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어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때의 보유기간도 남편이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므로 그만큼 공제액이 커지게 된다. 물론 취득가액도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면5팀-1246,
【질의】
(사실관계)
- 혼인 중 2003.11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취득, 남편명의 등기
- 2006.1월 협의 이혼
-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위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주택이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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