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장기보유특별공제

semuwang 2007. 10. 30. 16:3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 대상 -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이 공제대상이다.

2. 공제율(보유기간에 따라, 고가주택 포함)

- 3년 이상 ~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 양도차익의 45%

3. 배제

- 현재 미등기양도자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 '07년 부터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하여도 공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