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사례)
1. 발코니 및 보일러 샤시 공사비(재일46014-783, 1994.3.22)
2.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3. 바닥 및 벽체에 환경호르몬을 막아주는 바이오 세라믹공사비용(서사-1975, 2004.12.03)
그 외에 아래의 경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 타일 공사비, 문짝 또는 조명교체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몰딩, 온돌마루,
분양가 중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비데 등)
국심2007구1688, 2007.07.24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 비용의 견적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은 "씽크, 벽지, 온돌마루, 시트지, 철물(출입문손잡이, 보조키), 몰딩, 인건비, 입주청소, 기타경비"로, 입금표상에는 "실내인테리어 및 씽크대 교체, 전등, 벽지, 바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6서63, 2006.05.0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공사비 3,025천원, 창호공사비 4,400천원 및 설비공사비 3,850천원은 각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화장실공사비 4,400천원, 도배공사비 2,090천원, 마루공사비 1,375천원, 주방가구비용 2,310천원, 도장공사비 1,650천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2006전3016, 2006.11.0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39,528,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중 온돌마루시공비 3,066,000원, 붙박이장 설치비용 8,880,000원, 싱크대 상판설치비 1,400,000원 홈오토 설치비용 1,110,000원에 대하여는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비용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서1140, 2001.10.18.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인테리어(□□□)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서상 총공사비를 88,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상 공사비내역은 현관문 및 방문교체 835만원, 씽크대 1,500만원, 도배 450만원, 베란다샤시 및 타일 950만원, 화장실공사 840만원, 방확장 420만원, 붙박이장 300만원 등 아파트 내부시설물 전체를 개량하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합계액인 95,000천원에서 7,050천원을 할인하여 88,000천원을 공사비로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과 함께 경영하였다는 청구외 △△△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를 8천만원에 수주받은 사실과 이 중 일부공사(베란다샤시, 뒷방확장공사 등)는 같은 업종의 인테리어 업자인 ○○하우징(◇◇◇)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동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2,850만원은 청구인이 ○○하우징에 직접지불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용 지급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828-25-0005-XXX)에서 1999. 7. 27자로 15,000,000원, 1999. 9. 15자 3,300,000원이 합계 18,300,000원이 인출되어 ○○인테리어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집행하였다는 ○○하우징(◇◇◇)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주장하는 88,000천원중 18,3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내부시설공사는 쟁점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샤시,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임을 보건데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국심 2000광 34, 2000. 7. 10 ; 국세청 재일 46014-783, 1994. 3. 22 같은 뜻), 쟁점금액 중 공사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18,3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08194, 2007-03-23, 445564, 2007-08-22
옵션비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의 취득원가 해당여부?
[질문]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옵션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슴.
옵션비용에 포함된 내용물(가스렌지,식기세척기,인터폰,부엌 시설 등등)들은 Apt내부에 필요한 물품들로서 고착될 수 밗에 없는 상태이며, 향후 매각시에도 옵션물품은 부속물로 포함되어 현재의 상태로 양도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임.(매도인이 철거하여 이사할 수 없는 실정임.)
Apt준공후 입주시에 별도로 추가 인테리어 공사도 하였슴.
요즘,Apt매매시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시설물 일체(인테리어시설, 기본 옵션물품 유무 --)에 따라 매매금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의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옵션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가액은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양가액 외에 추가 옵션가액으로 당해 아파트의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추가 옵션을 주문하여 추가된 가액에 대하여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열거하는 옵션내용이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옵션기기등의 성격 및 추가내용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97582, 2007-02-14
[질문]
지난 1월달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입주 당시 거실에 있는 마루부분을 장판을 깔지 않고 온돌마루로 싹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본 결과 어떤 사무실은 마루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안된다는 곳도 있고 어떤 사무실은 해당이 된다는 곳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으로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액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 등(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주방기구교체, 도색, 문짝교체, 보일러수리, 조명교체, 마루바닥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