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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시 필요한 지급규정

semuwang 2008. 11. 14. 10:37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달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법인세법에 의하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1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번은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이므로, 임원에게 추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과 임원에 대하여 차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관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규정을 갖춰서 잘 사용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도 되고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세부담이 적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도 안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면1-666, 2005.06.15


[
질의]
임원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재직시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재임중 회사 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퇴직금 가산지급한도"에 따라 임원별로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집행하였음.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89, 2005.01.12


[
질의]
당사의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특정조항에서 "재임중 회사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이 경우 당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
회신]
1.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제도46011-12571, 2001.8.7.)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1-12571(2001.8.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2-333, 2005.02.22

 

[질의]
질의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함
(1
) 임원으로 당사 근무 5년 미만의 퇴직임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2
) 임원으로 당사 근무 5년 이상-10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지급함.
(3
) 임원으로 당사 근무 10년 이상-15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4
) 임원으로 당사 근무 15년 이상-25년 미만의 퇴직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
(5
) 임원으로 당사 근무 25년 이상의 퇴직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1/12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200%를 가산하여 지급함.
이상과 같은 질의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2004.12.31.에 임원으로서 21년간 근무한 퇴직임원을 질의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함
(2,500
천원×21=52,500천원)+(52,500천원×100%)=105,000천원 퇴직금지급
이와 같은 규정 및 지급내용이 세법상 적정한 규정 및 지급인지 질의함.
 
[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2064, 2004.10.11


[
질의]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규정내용)
 
-대표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전무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상무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이사 및 감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한다.
 <
을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된다.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1754, 2004.08.23


[
질의]
법인이 정관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정관의 "임원퇴직금"조항에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그 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임원 개인별이 아닌 임원의 직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달리하는 규정임: 특정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님).
2.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에 "회사의 재정형편 또는 임원의 평가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당 법인 사실상의 1인 지배회사가 아니며, 주주는 내국상장법인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평가할 예정임).
3.
같은 직급인 임원 중 ""이사의 감액은 소액이고 ""이사의 퇴직금 감액은 큰 폭의 감액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4. "
"이사의 감액이 적은 만큼, ""이사와의 감액금액의 차이금액만큼 회사에 공로한 대가로 보아 차이금액(갑이사와 을이사의 감액금액의 차이) ""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5.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직급에 따른 퇴직금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감액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정당한 퇴직금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1455, 2004.07.13


[
질의]
1981
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액의 2)하였는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이 경우 당해 퇴직금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08.25


[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
예시)
  -
○○: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
○○: 지급배율 5배수(이사)
  -
○○: 지급배율 3배수(이사)
2.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전환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2-3548, 1998.11.19.

 

[질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같은항 제2호의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산입하는지.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당해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로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22601-2127, 1992.10.10.

 

[질의]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826, 2003.04.21.

 

[질의]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보도자료]


경영 악화로 교체를 앞둔 대표이사 퇴직금을 대폭 늘리고 고액의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재판장 광국 부장판사)는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양모씨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2004 3월부터 흥국쌍용화재의 전신인 쌍용화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장기간 경영악화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2006 3월 사임했다.
쌍용화재 이사회는 대주주 변경 직전인 2005년 12월19 이사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기존 기본급에서 기본급에 직책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사회는 또 양씨 퇴직을 불과 한달 앞둔 2006년 2월15 양씨에게잔여임기 통상임금과 1년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양씨 퇴직 직후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는 이사회를 열어 앞서 2차례에 걸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고 양씨에게 과거 규정을 적용, 세금을 제외한 87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양씨는퇴임 당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퇴직금 14700여만원과 퇴직위로금 43000여만원 등 5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법 388조는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했다이는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법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영권 분쟁과 350억여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이사회 결의 당시는 회사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그런데도 퇴임을 앞둔 원고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나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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