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임원상여-심사법인98-79

semuwang 2008. 6. 2. 13:41

[심사법인98-79, 1998.05.08.]


  2. 청구주장
  1994, 1995, 1996사업연도 임원상여금 103,286,360원(1994사업연도분 15,174,170원, 1995사업연도분 47,102,190원, 1996사업연도분 41,010,000원으로 이하 "쟁점 임원상여금"이라 한다)을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영업실적, 생산실적 및 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된 부서별 사용인의 상여금지급비율과 같은비율로 지급하였으므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만을 정하였고 별도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의 상여금을 종업원의 상여금지급비율로 지급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구체적인 임원보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총액만을 정하고 있어 급여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결의서를 보면 1998.4.27. 임원상여금 5,4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4.3.1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총발행주식수 66,000주 중 52,875주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1994년 임원보수액을 연 200,000,000원 이내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1995.3.1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총발행주식수 66,000주 중 58,375주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임원보수액을 연 210,000,000원 이내에서 시행하기로 한다고 경정하였고, 1996.3.2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총발행주식수 66,000주 중 44,987주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임원보수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임원상여금 21,274천원, 임원급여 79,500천원 임원보수액 합계 100,774천원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액 200,000천원 이내임을 알 수 있고, 199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임원상여금 47,102천원, 임원급여 123,950천원 임원보수액 합계 171,052천원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액 210,000천원 이내임을 알 수 있으며, 1996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임원급여 167,413천원, 상여금 49,410천원 합계 216,823천원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액 240,000천원 이내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4, 1995, 1996년 상여금지급에 대한 내부결재 서류를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연간 상여금지급율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원상여금이 임원보수에 상여금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살펴보면
  의결권있는 총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유효하게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을 정하고 임원급여를 임원의 총급여한도 내에서 사용인의 상여금지급비율에 의한 상여금과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 임원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보는 것(법인46012-206, 1998.1.26.)이므로, 처분청에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이 별도로 없고,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임원보수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없이 막연히 총액만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참석 주주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쟁점 상여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규정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검토를 소홀이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인46012-206, 1998.01.26.]

 

질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면서 임원별로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특히 상여금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상의 상여금지급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급여지급기준도 적법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의 임원상여금이 손금용인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         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