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의제매입세액공제

semuwang 2007. 10. 31. 09:59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1.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율

- 2/102
-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5/105

3. 제출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