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월합계세금계산서
semuwang
2007. 10. 31. 09:59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마다 교부하는 것이지만 월별로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기타 사항
-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령 1월 10일 부터 2월9일까지를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안된다.(부가 46015-1503, 1997. 7. 3 및 부가 22601-359, 1991. 5. 7)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라도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부가22601-1916, 198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