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시
법인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를 고려하여 1일당 3/10,000으로 계산하되, 최저 5%에서 최대 10%까지로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수령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또는 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심2007서105, 2007.06.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의 2000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3,609,343,980원과 2001사업연도분 가공매입액 1,209,384,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7.1. ○○○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2) ○○○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세액(2000년 귀속분 1,443,737,590원, 2001년 귀속분 459,565,92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4.9.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무납부원천세를 납세고지하였다가, 2004.10.29. 납세고지를 취소하였고, 2004.11.29. 다시 고지하였다가 2005.5.12. 취소하였고, 2005.5.18. 다시 고지하였다. ○○○은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3) ○○○은 2005.5.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5.1.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감사관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잘못이라 지적하여 처분청은 2006.10.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145,160원(1,95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97,166,030원 포함)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937,660원(1,585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64,205,99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 없이 소득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자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이 확정신고자진납부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의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이 의미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납부된 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이므로 처분청이 2001.6.1.과 2002.6.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